On the journey of

[뉴스레터] 11월 22일 디그(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vs 리모델링 외) 본문

읽을거리/뉴스레터

[뉴스레터] 11월 22일 디그(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vs 리모델링 외)

dlrpskdi 2023. 11. 22. 09:19
1기 신도시 특별법

 

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기본적으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때문에 당장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그렇다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간의 차이점은 뭘까?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다시 한다는 것이다. 오래된 건물을 아예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거고, 재개발은 개발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다시 개발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여기다가 ,리모델링까지 구분해 보자면 리모델링은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긴 하지만, 기존 건물을 완전히 부수지는 않고 뼈대는 남긴다는 차이점이 있다. 

 

해당 법률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 100만 m^2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용적률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혜택으로 제공한다. 대상으로는 집값으로 유명한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1기 신도시의 대규모 재정비 계획에 나설 것으로 읽힌다. 

 

은행들의 금리 이전

 

국내 은행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읽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 이익을 거둔 후 '이자 장사치'라는 비판(즉, 고금리 시대의 이자 부담 속 너무 얌체같이.. 쉽게 돈을 벌었다는 비판)을 받았던지라 대출 상환 유예, 저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 여러 방법을 올해 중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모는 약 2조 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상생금융이 나온 이유는

 

위에서 은행들은 어렵지 않게 수익을 벌어들인 반면 국내 가계 빚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햇다. 지난 3분기 기준 가계 빚은 1875조 6000억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